부산상공회의소에서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지역청년 취업지원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오니 부산지역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신청바랍니다.
가. 사 업 명: (고용노동부)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나. 신청기간: 2022.1.20. ~ 12.31.(배정인원 마감시 조기종료)
다. 배정인원: 320명
라. 지원대상
(1)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참여 1개월 이전부터 인위적 감원 있는 사업장 참여 불가
※부산상공회의소 관할 기업 소재지: 부산시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사하구 (해당 지역 소재 기업만 진행 가능)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등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2)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22년 채용자에 한함)
마. 지원내용: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원, 최대 1년간 인건비 지원
바.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www.work.go.kr/youthjob)
사. 문 의 처: 부산상공회의소 대외협력사업본부(T.990-7088~89)
첨부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안내문) 1부. 끝.
※ 자세한 신청절차 및 지원내용 별첨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