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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사업본부 2023-02-22
부산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의 위탁 운영기관입니다.
400명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서구,영도구,남구,부산진구,연제구,사하구 소재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기업에 지원금 지원
청년 1인당 24개월 간 최대 1,200만원 지원
*1년차 : 연 최대 720만원 (월60만원x12개월)
6개월 근속 시점부터 3개월 단위로 지급
*2년차 : 연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 시 일시 지급)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사업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자부터 지원 가능 ※기간도과 시 지원불가
*2023.1.1.이후 채용자 : ′23년 사업 운영지침 적용
*2022.12.31.까지 채용자 : ′22년 사업 운영지침 적용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5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등 일부 업종 가능
-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 이직이 없는 기업
※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고용조정 이직 불가
신청기간 | 2023년 상시 (예산범위내 인원 소진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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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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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문의 | 부산상공회의소 대외협력사업본부 일자리지원팀 T. 051-990-7083, 708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