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규칙사항 |
- 1. 사업자등록증 미첨부 시 예약확정 불가합니다. (사내 보안상 첨부가 불가한업체는 메일이나 팩스로 송부바랍니다.)
- 2. 견적서 접수 후 일과시간 기준 5일 이내에 예약금(이용료의 10%)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회의실 이용 후 잔금은 15일내(카드는 당일결제)입금해야하며, 예약신청업체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 3. 회의실 예약확정 후 변경 및 취소시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4. 비품은 기존 배치상태로 사용하되, 사전승인시 변경 사용이 가능하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 5. 각종 부착물은 이 규칙에서 정한 규격과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습니다.
- 6. 이 규칙 위반 시 본 회이소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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