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부산상공회의소 글로벌 경제인 총원우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부산상공회의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상부상조의 정신을 구현 하여, 소속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회원 친목에 관한 사업(골프, 등산, 경조사 등)
  • 본회 발전에 관한 사업
  •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웃나눔사랑 등)
제4조 (의결)
본 회칙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 (사무국)
본회의 사무국은 상공회의소 내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6조 (구분 및 자격)
  • 정회원은 본 과정을 수료한 자
  • 준회원은 본 과정을 수강중인 자
  • 특별회원은 부산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본회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서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제7조 (권리)
  •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 준회원, 특별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정회원은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3장 임 원

제9조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1인
  • 수석부회장 1인
  • 부회장 약간 명
    • 각 기별 회장 및 회장 엮임 한 자는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 감사 2인 이내
  • 사무총장 1인, 총무 약간 명
  • 이사(대외협력, 재무, 골프, 등산 등) 약간 명
제10조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부회장은 각 기별 원우회장과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그리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차기년도 총원우회장직을 승계한다.
  •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한 조언과 자문을 할 수 있다.
  • 사무총장을 비롯한 그 외 임원들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본회의 결산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 사무총장은 회장으로부터 제반 회무를 위임받아 대내·외 회계·회무를 총괄한다.
  • 대외협력이사는 본회의 대외홍보 및 대내 연락업무를 수행한다.
  • 재무이사는 원우회비 징수와 지출 등 제반 경비를 관리하며, 본회의 재정 상태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그 외 이사들의 직무는 회장의 지침에 따른다.
제13조 (명예회장 및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과 고문, 자문위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편달하고, 총회 및 기타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한다.
  • 명예회장 : 직전회장을 역임한 자로 회장이 추대한다.
  • 고 문 : 본회에 약간 명을 두며 부상공회의소 임원 및 회원 중에서 경륜과 덕망을 갖춘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단 명예회장을 역임한 자는 고문으로 추대한다.
  • 자문위원 : 총원우회 임원을 역임한자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 (총회)
  • 총회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보고받는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 실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의결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구가 있을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된다.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회장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 총회의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5조 (이사회)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로서 구성된다. 단,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 참석시만 이사회 구성원이 된다.
  • 이사회는 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의결
    • 회장, 감사추천
    • 명예회원 및 고문추대
    • 회칙개정
    • 기타 총원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결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차기년도 회장은 차기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이사회에서 심의, 인준 받는다.

제5장 재 정

제1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7조 (재원)
본회의 수입 재원은 다음과 같다.
  • 과정 수료시 동문 입회비(₩50,000)
  • 분담금
    • 회 장 : 5,000,000 원
    • 명예회장 : 1,000,000 원 / 고문·자문위원 : 특별회비
    • 수석부회장 : 2,000,000 원
    • 부 회 장 : 1,000,000 원
    • 기수별 연회비 : 회원수 x 50,000원(첫 해는 입회비로 대체)
  • 특별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제6장 사 업

제18조 (관리 및 지출)
  • 본회의 재정은 이사회에서 통과한 예산에 의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총장이 집행한다.
  • 본회의 재정은 본회 명의로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사무총장이 인장을, 재무가 통장·현금카드를 각각 보관한다.
  • 재정은 회장, 사무총장, 재무가 연대하여 책임진다.
  • 회원이 탈회한 경우에는 일체의 기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19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 회원간의 상호부조
  • 총원우회 명부 발행
  • 본회의 권익신장을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
  • 사회봉사활동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하기 위한 제 사업
제20조 (참여)
본 회는 부산상공회의소와의 협의 하에 과정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장 동호회

제21조 (동호회의 조직)
  • 본회는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해 동호회를 조직할 수 있다.
  • 동호회를 조직하였을 때는 회의 명칭과 회장단 명단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동호회 회장의 변경 시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장 상 벌

제22조 (상벌)
  •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본회 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회원은 총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제23조 (경조사)
경조금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출한다.
  • 각기별 정기총회
  • 각기별 입학식 및 수료식
  • 총원우회 회원의 제반활동(취임·개업 등) 및 직계가족 경조사
  • 총원우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조금액 : 화환(3단) 1조 범위 내

제9장 사회봉사활동

제24조 (사회봉사)
본회는 연중 1회 이상 사회봉사활동(이웃나눔사랑, 환경보호 등)을 개최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장 일 반 규 정

제25조 (운영규정)
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과에 의하여 별도 운영관리 규정을 둘 수있다.
제26조 (시행일)
v본 총원우회의 회칙은 201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본회 회칙은 2014년 11월 5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