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 본회는 부산상공회의소 글로벌 경제인 총원우회(이하 “본회”)라 한다.
- 제2조(목적)
- 본회는 부산상공회의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상부상조의 정신을 구현 하여, 소속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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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친목에 관한 사업(골프, 등산, 경조사 등)
- 본회 발전에 관한 사업
-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웃나눔사랑 등)
- 제4조 (의결)
- 본 회칙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5조 (사무국)
- 본회의 사무국은 상공회의소 내에 둔다.
제2장 회 원
- 제6조 (구분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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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은 본 과정을 수료한 자
- 준회원은 본 과정을 수강중인 자
- 특별회원은 부산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본회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서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 제7조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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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 준회원, 특별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 제8조 (의무)
- 정회원은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3장 임 원
- 제9조 (구성)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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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1인
- 수석부회장 1인
- 부회장 약간 명
- 각 기별 회장 및 회장 엮임 한 자는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 감사 2인 이내
- 사무총장 1인, 총무 약간 명
- 이사(대외협력, 재무, 골프, 등산 등) 약간 명
- 제10조 (선임)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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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부회장은 각 기별 원우회장과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그리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차기년도 총원우회장직을 승계한다.
-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한 조언과 자문을 할 수 있다.
- 사무총장을 비롯한 그 외 임원들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11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2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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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본회의 결산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 사무총장은 회장으로부터 제반 회무를 위임받아 대내·외 회계·회무를 총괄한다.
- 대외협력이사는 본회의 대외홍보 및 대내 연락업무를 수행한다.
- 재무이사는 원우회비 징수와 지출 등 제반 경비를 관리하며, 본회의 재정 상태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그 외 이사들의 직무는 회장의 지침에 따른다.
- 제13조 (명예회장 및 고문, 자문위원)
- 명예회장과 고문, 자문위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편달하고, 총회 및 기타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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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회장 : 직전회장을 역임한 자로 회장이 추대한다.
- 고 문 : 본회에 약간 명을 두며 부상공회의소 임원 및 회원 중에서 경륜과 덕망을 갖춘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단 명예회장을 역임한 자는 고문으로 추대한다.
- 자문위원 : 총원우회 임원을 역임한자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4장 회 의
- 제14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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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보고받는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 실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의결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구가 있을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된다.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회장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 총회의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 제15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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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로서 구성된다. 단,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 참석시만 이사회 구성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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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의결
- 회장, 감사추천
- 명예회원 및 고문추대
- 회칙개정
- 기타 총원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결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차기년도 회장은 차기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이사회에서 심의, 인준 받는다.
제5장 재 정
- 제16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17조 (재원)
- 본회의 수입 재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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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수료시 동문 입회비(₩50,000)
- 분담금
- 회 장 : 5,000,000 원
- 명예회장 : 1,000,000 원 / 고문·자문위원 : 특별회비
- 수석부회장 : 2,000,000 원
- 부 회 장 : 1,000,000 원
- 기수별 연회비 : 회원수 x 50,000원(첫 해는 입회비로 대체)
- 특별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제6장 사 업
- 제18조 (관리 및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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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재정은 이사회에서 통과한 예산에 의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총장이 집행한다.
- 본회의 재정은 본회 명의로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사무총장이 인장을, 재무가 통장·현금카드를 각각 보관한다.
- 재정은 회장, 사무총장, 재무가 연대하여 책임진다.
- 회원이 탈회한 경우에는 일체의 기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 제19조 (사업)
-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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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 회원간의 상호부조
- 총원우회 명부 발행
- 본회의 권익신장을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
- 사회봉사활동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하기 위한 제 사업
- 제20조 (참여)
- 본 회는 부산상공회의소와의 협의 하에 과정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장 동호회
- 제21조 (동호회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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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는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해 동호회를 조직할 수 있다.
- 동호회를 조직하였을 때는 회의 명칭과 회장단 명단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동호회 회장의 변경 시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장 상 벌
- 제22조 (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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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본회 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회원은 총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 제23조 (경조사)
- 경조금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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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기별 정기총회
- 각기별 입학식 및 수료식
- 총원우회 회원의 제반활동(취임·개업 등) 및 직계가족 경조사
- 총원우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조금액 : 화환(3단) 1조 범위 내
제9장 사회봉사활동
- 제24조 (사회봉사)
- 본회는 연중 1회 이상 사회봉사활동(이웃나눔사랑, 환경보호 등)을 개최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장 일 반 규 정
- 제25조 (운영규정)
- 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과에 의하여 별도 운영관리 규정을 둘 수있다.
- 제26조 (시행일)
- v본 총원우회의 회칙은 201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본회 회칙은 2014년 11월 5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