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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 공장 및 사업장을 두고 반년 매출액 50억원(매출세액이 5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산상공회의소 임의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반년 매출액 50억원(반년 매출세액 5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법 제10조(회원)에 의하여 당연히 회원이 됩니다.
회비 : 연간 50만원(상, 하반기 각각 25만원) (입금계좌 : 부산은행 031-01-027741-6 부산상공회의소)
※ 상공회의소 회비 손비 및 필요경비 100% 인정(세금감면 혜택)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1호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1항 26호 규정에 의거
상공회의소 회원만을 위한 축하기념품 증정, 경영·경제 우수자료 무료송부, 경영자문 및 기업애로상담, CEO조찬 무료초대, 임직원 비즈니스교육 지원 등 직접적이고 특별한 혜택을 다양하게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