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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응원합니다.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
기업들이 사업재편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제공하는 인센티브 중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승인절차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진출,디지털 전환,탄소중립활동,공급망 안정에 해당여부는 신산업판정위원회의 판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주무부처 사전상담
회사는 사업재편계획을 마련하여 주무부처와 사전상담
사업재편 계획 주무부처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간주
(결합심사시 신속한 심사진행, 산업통상자원부의견 제시가능)
주무부처 검토
주무부처가 사업재편계획 검토
(타당성, 실현가능성, 과잉공급 여부, 특례지원사항 등)
심의위원회 심의
주무부처의 검토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중소기업 중 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로 같음할 수 있음.
※ 신산업 진출기업은 심의위원회 심의 전, 신산업판정위원회 판정절차 완료 필요.
주무부처 승인
승인여부 최종 결정 후 기업 및 심의위원회에 통보, 승인시 관보에 공표
승인 결정 공고
승인받은 기업과 심의위원회는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즉시 홈페이지에 공고
특례 지원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된 특례 지원
사후관리(승인기업)
승인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주무부처에 정기적으로 보고
사후관리(주무부처)
사업재편 종료시 주무부처는 기업의 생산성 등 목표 달성 평가 및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