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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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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응원합니다.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

기업들이 사업재편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제공하는 인센티브 중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승인절차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재편 지원대상

기업활력법에 의한 사업재편 적용대상은 다음의 6가지에 유형 해당하는 국내기업입니다.
1.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기업
2.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기업
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한 기업
4.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
5. 탄소중립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
6. 공급망 안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24년 7월 17일부터 시행)

신산업 진출,디지털 전환,탄소중립활동,공급망 안정에 해당여부는 신산업판정위원회의 판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기업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기업
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업재편 신청 및 승인절차

  • 01

    주무부처 사전상담

    회사는 사업재편계획을 마련하여 주무부처와 사전상담

  • 02

    사업재편 계획 주무부처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간주
    (결합심사시 신속한 심사진행, 산업통상자원부의견 제시가능)

  • 03

    주무부처 검토

    주무부처가 사업재편계획 검토
    (타당성, 실현가능성, 과잉공급 여부, 특례지원사항 등)

  • 04

    심의위원회 심의

    주무부처의 검토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중소기업 중 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로 같음할 수 있음.
    ※ 신산업 진출기업은 심의위원회 심의 전, 신산업판정위원회 판정절차 완료 필요.

  • 05

    주무부처 승인

    승인여부 최종 결정 후 기업 및 심의위원회에 통보, 승인시 관보에 공표

  • 06

    승인 결정 공고

    승인받은 기업과 심의위원회는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즉시 홈페이지에 공고

  • 07

    특례 지원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된 특례 지원

  • 08

    사후관리(승인기업)

    승인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주무부처에 정기적으로 보고

  • 09

    사후관리(주무부처)

    사업재편 종료시 주무부처는 기업의 생산성 등 목표 달성 평가 및 공표

사업재편 승인기업 혜택

더 쉽고 빠른 사업재편
- 규모 분할, 주총 소집기간, 채권자 보호절차 단축 등
- 지주회사·자회사·손자 회사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
기술 역량 제고
-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 R&D 지원
- 중기부 R&D사업 선정 평가 시 우대사항 확인 후 가점 부여
금융부담 경감
- 우대지원(산은, 기보, 융자 등)
- 자산매각 지원·법인세 이연
- 등록면허세(합병, 증자 등 자본금 증가 시 50% 감면)
맞춤형 컨설팅
- 사업재편 이행 전략 수립
- 사업재편 애로해소
고용 안정
- 직업능력 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
- 노동전환 커널팅 및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신청 및 문의

부산상공회의소 동남권사업재편현장지원센터
(T. 051-647-8642~4 F. 051-647-8653)
대한상공회의소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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