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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부산상공회의소(이하 “본 회의소”)는 지역경제의 발전과 상공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회원기업과 함께 하는 최고의 경제단체를 지향한다. 이에 본 회의소는 성실하고 올바른 업무수행과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모든 가치판단과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2조(적용범위)

이 윤리강령은 본 회의소의 모든 임직원(이하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임직원은 이 윤리강령 및 별도로 정하는 세부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제2장 회원존중 및 법규준수

제3조(회원 존중)

임직원은 회원이 본 회의소의 존재이유이며 존립기반임을 인식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원을 존중하고 원칙적으로 회원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사고해야 한다. 또한 회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회원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4조(회원권익 대변)

임직원은 지역경제의 발전과 상공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이 본 회의소의 설립목적임을 항상 인식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균형적 시각에서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5조(회원정보 보호)

임직원은 회원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보호⋅관리해야 한다. 또한 회원정보를 적법한 승인이나 정당한 절차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법규 준수)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거래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

제3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7조(직무수행의 원칙 및 자세)

임직원은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투명하며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본 회의소 임직원으로서 자긍심과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8조(직무상 기밀 유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을 재직중 및 퇴직후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이해상충행위 등의 금지)

임직원은 경업 및 겸직 등 본 회의소와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행위 또는 본 회의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이권개입 및 알선․청탁의 금지)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에게 부정한 알선․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향응 수수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해관계자에게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2조(인격 존중)

본 회의소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과 화합, 원칙과 신뢰의 선진조직문화를 지향한다.

제13조(차별 금지 및 공정한 대우)

본 회의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직원을 성(性), 종교, 장애, 나이, 출신지역, 혼인, 임신․출산,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 한다. 또한 임직원의 역량에 따라 평등하게 기회를 부여하며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제14조(폭력⋅성희롱의 금지)

본 회의소는 일체의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임직원의 부적절한 언어나 행동을 용납하지 아니 한다.

제15조(합리적 인사 및 인재 육성)

본 회의소는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임직원을 선발․배치하고 승진시키며, 임직원이 업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육성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16조(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임직원은 국민경제와 회원기업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실천함으로써 국민과 회원기업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사회공헌)

임직원은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봉사․기부 등의 활동을 통하여 사회공헌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정치적 중립)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공회의소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며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안전 및 환경보호)

임직원은 안전 및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재해의 예방 및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0조(세부지침)

이 윤리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제21조(서약)

본 회의소는 이 윤리강령 및 세부지침의 준수를 위해 임직원에 대해 서약을 실시한다. 서약서의 서식은 별지에 의한다.

제22조(내부신고)

임직원은 법령, 본 회의소 규정 및 이 윤리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본 회의소 감사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신원, 신고 사실 및 내용을 알게 된 임직원은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본 회의소는 선의의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한다.

제23조(징계 등)

본 회의소는 이 윤리강령 및 세부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4조(교육)

  1. ① 이 윤리강령 및 세부지침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윤리강령 및 세부지침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6. 21.)

이 윤리강령은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세부지침

  1. ① 정직․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침
  2. ②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
  3. 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준수지침
  4. ④ 정부협력사업비 회계처리 및 비용집행 지침
  5. ⑤ 법인신용카드 관리 및 사용 지침
  6. ⑥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및 현금 사용에 관한 지침
  7. ⑦ 사내 정보보안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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